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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1학년도 창의인재원(기숙사) 주소이전(전입신고) 필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30   조회수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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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주소이전 포스터1.jpg

 

기숙사주소이전포스터2.jpg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창의인재원(창의관, 인재관, 행복관)내에 거주 예정인 학생은 기숙사 주소이전(전입신고)을 해야합니다. 창의인재원에 거주하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ㅁ 세부내용 : http://hydorm.hanyang.ac.kr/service/board/notice/view.do?bdSeq=1804

 

선발 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변 경

신청자격

재학생(휴학생불가)

재학생(휴학생불가)

선발기준

거주지 원거리

동일 원거리 내 성적 상위순

상벌점

기숙사 선발총점 순

(거리점수 + 성적점수 + 상벌점)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6, 12, 16, 40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6(대상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하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12(합숙하는 곳에서 신고의무자)

기숙사, 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양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6. 9>

16(거주지의 이동)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 11조나 제 1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40(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다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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