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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무료법률상담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2   조회수 : 261  

1.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시행령 제13 조 법령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 리걸클리닉은 소비자소송산재보상소송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 및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에 대한 특별법 위헌확인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무료법률상담을 희망하는 학생께서는 신청바랍니다.

목 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대 상 교원직원 및 학생

상담형태 무료법률상담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담방법 및 시기

1)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홈페이지 http://legalclinic.hanyang.ac.kr(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법률상담신청하기 파란색 버튼 클릭)

이메일 hylaw@hanyang.ac.kr

2) 전화상담

연락처 02)2220-1009

상담시간(~) : 오전10~오후5[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전화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홈페이지 or 이메일 상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상담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법학관 2층 201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

(4) 상담시기

 

 

 

- 2020-2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법학전 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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