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지침 변경 안내(가족이 자가격리자일 경우 등교중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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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07 조회수 : 2261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020.04.01. 0시 이후 해외입국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등교 중지항목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가 늘고있어 함께 거주하고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도 등교중지 사항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지침을 교내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한양대학교 ERICA 구성원 행동 수칙(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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