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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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 Date : 18.05.04 Hits : 183 | |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피해유사 사례를 참고 및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 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 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도, 시·군·구 방문판매업 업무부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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