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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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관리자( ) Date : 18.01.17 Hits : 291 |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 (계약 전)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확인후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ㅇ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과장된 설명등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의 의미를면밀히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계약 후)계약서를 작성한 날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함. ㅇ 청약철회·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야 향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를 수월히 보호받을 수 있음. *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 ㅇ 제공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바로 반품하며, 택배 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개봉 주의) □ (피해구제)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받을 수 있음.□ (계약 전)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확인후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ㅇ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과장된 설명등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의 의미를면밀히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계약 후)계약서를 작성한 날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함. ㅇ 청약철회·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야 향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를 수월히 보호받을 수 있음. *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 ㅇ 제공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바로 반품하며, 택배 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개봉 주의) □ (피해구제)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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