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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Writer : 관리자( )   Date : 18.05.04   Hits : 212  

학생회, 동아리 및 학회 등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한 학생회 또는 학생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되오니,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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